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5월은 매년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지급액,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조건, 금액 및 중복 가능 여부 정리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가 화제입니다. 5월부터 신청 가능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 1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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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직장인, 개인사업자등 가구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국세청에서 저소득 가구에 따로 신청 안내문을 보내기도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재산의 기준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2.1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기준
가구 유형 | 설명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이며 배우자는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와 함께 근로하며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2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가구원의 총 소득금액이 기준입니다.
- 단독 가구 : 2,200 만원
- 홀벌이 가구 : 3,200 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 만원
2.3 근로장려금 총 소득금액
여기서 총 소득금액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급여액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이자,배당,연금 총 수입금액
- 기타 소득
위 소득금액을 모두 더한 값이 총 소득금액 입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은 사업 업종별로 조정이 됩니다. 사업의 업종마다 조정률이 다른데 사업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 * 조정률)
업종구분 | 조정률 |
도매업 | 20%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2.4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입니다. 주택과 토지, 건물, 예금등을 재산으로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 부터 11월 30일 까지입니다. 기한 후 시청을 할경우 10% 차감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니 꼭 기한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이 올해엔 작년보다 10%~20% 인상되어 기대됩니다.
- 단독 가구 - 165만 원
- 홀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단, 지급액에서 기한 후 신청시 10%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또, 재산이 1.4억 이상이라면 50% 감액되며, 국세 미납시 최대 30% 감액됩니다.
5.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 일은 발표된게 없지만 보통 5월에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9월에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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