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미란다 원칙의 미란다는 미국에서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충격적인 이유를 알아봅시다.
- 미란다 원칙 (Miranda Warning)
- 미란다 원칙의 유래
- 범죄자의 인권
- 공리주의
-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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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란다 원칙 (Miranda Warning)
범죄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는 미란다 워닝을 듣게 된다. 미란다 워닝을 통해 용의자는 곧장 변호인을 찾을 권리, 침묵할 권리 등을 알리게 되어, 용의자의 권리보호를 보장할 수 있다.
또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유사한 권리보호 원칙이 존재하고, 법 집행관들은 그 나라의 법적 규정을 준수하여 용의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질문을 받을 때 변호인에게 대신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입니다. 이 권리
가 있음을 인지했습니까?
우리나라의 미란다 원칙이다. 용의자를 체포하거나 피고인을 심문할 때 고지하는 권리이고, 이 고지를 하지 않은 체포나 심문은 법적 효력이 없다.
2. 미란다 원칙의 유래
미란다 원칙의 미란다는 사실 미국의 한 범죄자 이름이다. 1963년 미국 애리조나에서 18세 미성년자를 납치, 성폭행한 죄로 체포한다.
이 사건의 판결이 유명한 미란다 vs 애리조나(Miranda v. Arizona)이다. 에르네스토 미란다는 범죄를 인정하고 자백했는데, 70대의 국선변호사였던 앨빈 무어는 재판에 들어서니 갑자기 유죄, 무죄가 아닌 무효라고 주장했다.
미란다 측은 미란다는 자신의 법적 권리를 고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이다. 미란다가 자백할 때 변호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이를 지적하며 재판에서 무효를 주장했다.
하지만 애리조나는 주장을 기각하였고 20년형을 선고했다. 미란다 측은 대법원까지 갔으며, 대법원의 9명의 판사 중 5명이 미란다에게 무죄를 내린다. 증거불충분의 이유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란다의 원칙이 생겼다. 용의자에게 권리를 고지해 주어야 증거들이 무효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3. 범죄자의 인권
저런 쳐 죽일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하는 거냐 라는 말이 있다. 한 사람의 인권을 짓밟은 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야 하는 건가? 세계 인권 선언 제6조는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세계 인권 선언 제6조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에도 제10조 제37조에도 해당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남의 인권을 짓밟아버린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게 말이 안 되지만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가해자에게 온갖 고문을 가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강제로 자백하고 법정에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진범을 놓치게 되기에 악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를 지었으니 무슨 일을 당해도 감수해야 한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 그럼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한테는 살인을 해도 된다라는 법이 생기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싫어한다.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모여 폭행을 한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못생겼기 때문이다. 못생기면 죽어야 하는 게 우리의 법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헌법은 무너지게 된다.
천부인권
하늘이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에게 내린 침해할 수 없는 생명, 자유, 재산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천부인권을 토대로 만들어진 헌법이다. 다수의 사람이 하나의 잘못된 논리가 맞다고 하고 그게 법이 되면 헌법의 존재가 의미가 없다.
즉, 공리주의의 단점이다.
4. 공리주의
제러미 벤담이 만든 윤리 이론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최대 행복의 원리'라는 윤리이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면 괜찮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실수가 많아 힘들어진다. 그렇다고 죽을죄를 짓진 않았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실수 때문에 힘들어서 죽여야 한다고 한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이다.
여기서 죽어야 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든 될 수 있다. 나와 같은 정치성향이 아니라서, 나와 같은 종교가 아니라서 등 이처럼 죄 없는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5.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든 사람의 인권은 중요하다. 하지만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의 인권은 존중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얻어지는 이득이 있을까? 책임 없는 쾌락이 아닌가 싶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특례법이 생긴 것처럼 악질 범죄자는 신상이 공개되고 얼굴도 모두 공개가 된다. 시원하다. 저런 쳐 죽일 놈 하면서 쾌락을 얻는다. 쾌락 말고 얻는 게 무엇일까? 참 교육이라는 말로 모든 걸 포장한다. 겨우 신상공개로 말이다.
위헌의 요소가 있는 범죄자 신상공개가 여론이 좋은 이유는 적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적법한 처벌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마치며
최근 변호사 법정 드라마에 이어 복수를 주제로 한 드라마가 유행이다. 더글로리를 비롯해 모범택시 2 등 답답한 속이 뚫리는 드라마가 인기가 많다. 현실에서의 답답함이 풀려서 인지 모른다.
미란다의 원칙의 미란다도 드라마와 같은 사이다가 현실 된다. 미란다는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 유명해졌다.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생각했다는 판례이니 난리가 났다.
미란다는 그렇게 무죄를 받고 같이 살던 동거인에게 무죄를 받은 과정을 자랑했고 범행사실까지 말하게 됐다. 동거인은 경찰에게 미란다의 범죄를 증언하고 다시 법정으로 가서 30년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10년 뒤 가석방으로 나오게 된다.
가석방으로 나온 미란다는 본인이 그 미란다 원칙의 미란다라고 우쭐대며 미란다 원칙 카드에 자신의 서명을 해서 1달러 50센트를 받고 팔았다. 그러다 미란다는 술집에서 칼에 찔려 죽게 되었는데 미란다를 죽인 가해자는 미란다가 자랑하고 다닌 그 미란다의 원칙으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자백 이 외의 증거를 찾지 못해 경찰의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참 아이러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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